
주춧돌이 튼튼해야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는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역할과도 연계할 수 있는 말이다. 현재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자치경찰 도입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자치이념의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로 논의하고 있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자치경찰제 도입의 근본적인 취지는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더 제공하자는 데 있다. 그러나 최근 자치경찰제가 수사권 조정과 연계해 경찰 권력의 분산을 위한 견제장치로 논의되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식의 해석일 우려가 있다. 자치경찰이 정치적인 타협의 대상이 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적 치안서비스가 요원해진다. 영국에서 수년간 경찰서비스를 접하고 비교연구해 온 필자가 볼 때 한국의 치안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국가경쟁력의 한 분야로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다. 자치경찰제의 논의는 치안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정치 구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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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0,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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