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VAN)수수료 정률제 전환에 따라 다음 달부터 소액다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일단, 이번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카드수수료 차별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편의점, 제과점, 중소마트 등 연매출 5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현재 2.5%로 금융위가 권고하는 최고 수수료율이다. 이번에 2.3%로 하향 조정이 예상되지만, 대기업 가맹점(최저 0.7%)과 20대 대기업 평균 수수료율(1.38%)을 비교하면 여전히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카드사가 제공하는 할인 마케팅 비용을 빼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주요 3개사의 실질 수수료율은 0.73%대에 불과했다. 이는 ‘부당하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 3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특히 카드사가 대형마트에 제공하는 할인, 포인트 등 마케팅 비용(1.16%)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KmNE4V
via
자세히 읽기
July 02, 2018 at 03:00A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