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가 사회적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1년 12월 불교 신자이자 시민단체 활동가인 오태양 씨(당시 나이 27세)가 공개적으로 병역 거부 선언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면서부터다. 그 전까지 이 문제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소수 종교 신자들의 일로 여겨졌다. 불교 신자인 오 씨가 등장하면서 특정 종교의 문제에서 보편성을 띤 인권 문제로 판이 커진 것이다. 오 씨의 선언 한 달여 만인 2002년 1월 29일 서울지법 남부지원(현 서울남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이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 진영이 지원 사격에 나섰고, 정부와 국회도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 그때는 당장 해결책이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4년 8월 “양심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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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2,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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