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많았다. 반면 맥킨지는 한국 건설산업은 시간당 부가가치가 13달러(약 1만4500원)에 불과해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를 늘리면 생산성 향상과 내수 경기 진작의 선순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올 3월 근로시간을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바뀐 근로기준법은 7월부터 시행되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그러나 촉박하게 시행돼 업종별로 제도의 변화가 산업에 미칠 파장이나 대응 방안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 정부는 계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정했지만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제도적 보완이 더 필요하다. 건설업은 근로시간이 줄면 공사 기간, 공사비가 늘어난다. 이를 감안해 기획재정부는 공공 건설공사에서 제도 시행 이전에 발주된 계약에 대해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이에 따른 간접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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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8,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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