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임대료 갈등이 폭력 사태로 번진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건이 있었다. 오랫동안 터를 잡고 장사하던 상인이 비싼 임차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더 큰 문제는 건물주와 임차인 갈등이 서촌과 홍익대 앞 같은 이른바 ‘뜨는 상권’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 1월 서울지역의 환산보증금을 4억 원에서 6억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임차인 보호에 아직 허점이 많다. 임대차 보호기간은 5년으로 짧고,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에 제한을 뒀다. 임대차 보호기간 5년으로는 임차인이 권리금, 시설투자를 한 원금을 충분히 회수하고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 계약기간 5년이 지나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그 전보다 대폭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프랑스의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이 9년, 미국은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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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1,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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