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의 규제는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는 의도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구구한 논의는 무시되거나 생략되면서 ‘이상의 덫’에 갇히는 사례도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캐피털 등이 취급하는 스톡론의 위험관리시스템(RMS) 이용료 체계를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스톡론은 주식이나 예수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주식 매입자금 대출이다. 과거 일부 주식투자자들이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빌린 것과 달리 스톡론을 이용하면 2∼4%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스톡론은 신용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 기회를 확대해줄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았다. 현재 스톡론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대출이자와 함께 첫 거래 때 한 번만 RMS 플랫폼 이용료를 지불하면 된다. 하지만 금감원은 “소비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분으로 이용료를 폐지하고 1회성으로 내던 이용료를 대출이자에 포함시키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의 권고대로 규제가 시행되면 스톡론 이용자들로서는 당장의 이용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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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9,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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