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위기 당시 ‘나라를 거덜 낸 장본인’으로 찍힌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대통령경제수석은 1998년 외환위기 실상을 축소해 보고하고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직무유기)로 구속됐다. 그러나 두 사람은 법원의 1, 2심에 이어 2004년 대법원에서까지 무죄가 선고됐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형사소송법의 원칙도 검찰의 판단에 따라 고무줄처럼 오락가락하기 일쑤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청산 수사나 이른바 ‘코드 수사’의 대상인 경우 어떻게 해서든 구속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너무 노골적이다. ‘삼성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박모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1일 기각됐다. 이미 지난달 31일에도 한 차례 기각되자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 3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자”라고 반발하며 다시 청구했다가 또 기각된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박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yhXQGD
via
자세히 읽기
June 14, 2018 at 03:00A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