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는 자녀 1명에 대해 1년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3년 이내에 쓰면 될 뿐 어떻게 쓸지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러다 보니 얌체처럼 육아휴직을 쓰는 교사들도 있다. 가령 3월 학기 초 한 학기 육아휴직을 신청해 놓고 휴직에 들어갔다가 7월에 복직하면 육아휴직은 4개월 정도만 쓴 것이 되면서 실제로는 방학까지 포함해 6개월을 쉴 수 있다. 게다가 육아휴직 중에는 월급의 40%인 육아수당만 받지만 방학 직전 복직하면 한두 달은 놀면서도 월급 100%를 받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교사 육아휴직은 학기 단위로만 허용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지침은 육아휴직 1년을 무제한으로 나눠 쓸 수 있게 해놓고 ‘학기 단위로 기간을 정해 휴직하도록 권장하라’는 하나 마나 한 말만 한다. 교장을 지낸 어느 교육청 공무원은 “학교에서 얌체 육아휴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사람은 아마도 기간제 교사나 그 주변인일 가능성이 높다. 정교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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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31,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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