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데 중요한 산정 기준이 되는 게 정년, 즉 ‘가동연한’이다. 직장인은 2013년 법 제정으로 2017년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60세 정년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법이나 취업규칙에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직업은 판단에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신체만 건강하다면 누구나 종사할 수 있는 육체노동의 정년은 보통사람의 가동연한을 뜻하므로 누구에게나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이는 판결로 정한다. ▷1956년 대법원은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판결했다. 그 후 하급 법원들은 육체노동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5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산정해 보상액을 정했다. 33년 후인 1989년 대법원은 “평균수명이 1950년대 남자 51세, 여자 53세에서 1989년은 남자 66세, 여자 74세로 늘어났다”며 ‘55세 판례’를 폐기했다. 이후 근 30년간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보는 판결이 주를 이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는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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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3,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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