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단체나 위원회 등의 고도의 정치활동과 의원외교 등의 특수한 의정활동에 지원되는 경비로서 상세 내역이 공개되는 경우 국회 본연의 정치 및 정책 형성 등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2015년 5월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처에 ‘2011∼2013년도 18·19대 국회의 의정지원, 위원회 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 명목의 특수활동비 상세 지출 내역을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국회는 이 같은 답변을 보내면서 비공개했다. 2004년 대법원이 “기밀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없어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했지만, 국회가 이를 다시 무시한 것이다. 이 때문에 매년 90억 원 안팎의 지출 내역이 여전히 베일 속에 있다. 비공개 사유도 매번 똑같았다. 그러나 사실 이는 의도적인 지연 전략일 뿐이다. ‘비공개 결정→이의신청 기각→소송 불복→대법원 확정 판결 뒤 공개 거부’라는 절차를 통해 2, 3년 정도 시간을 끌 수 있다. 그 사이 국회는 임기가 끝나 다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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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2,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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