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들녘마다 농사 준비로 분주하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에 대해 걱정과 불안감을 나타내는 농업인이 많다. 이 제도는 현재 사용금지 농약 성분을 정해놓고 규제하던 방식을 바꿔 사용할 수 있는 성분항목을 만들고 이외의 성분은 규제하는 것이다. 규제 강도도 강화된다.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일률적인 기준(0.01ppm)을 적용한다. 이는 50m 길이의 국제규격 수영장에 잉크 한 스푼 반을 떨어뜨린 정도로 거의 검출되지 않을 엄격한 기준이다. 내년부터는 농작물에서 미등록 농약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출하하지 못하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된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려고 도입했다. 하지만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사전준비와 사후관리대책을 준비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먼저 일선기관에서 이 제도를 ‘PLS 제도’라고 부르는데, ‘미등록농약 사용금지 제도’ 등 알기 쉽게 우리말로 표기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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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7,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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