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의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수사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여론 조작 장소로 사용된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하고 드루킹 김동원 씨 등 3명을 체포한 것은 한 달 전인 지난달 21일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을 보면 경찰은 적어도 그 직후에 김 씨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텔레그램, 시그널 등의 스마트폰 앱으로 연락을 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은 13일 언론 보도로 사건 내용이 알려질 때까지 증거 확보에 필요한 강제 수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경찰이 검찰의 보강 지시를 받아 김 씨 등의 통신기록 조회 영장을 법원에 신청한 것은 김 씨를 체포한 지 26일 만인 이달 16일이다. 늑장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경찰은 여전히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 대신 김 씨 등에게서 동의를 받아 금융거래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의 태도는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이 청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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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3,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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