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가 칠레산 수입 포도에 부과하게 돼 있는 관세를 2년 동안 누락해 10억 원 안팎의 관세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과 칠레는 2004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며 국내산 포도 수확기인 5월부터 10월까지는 칠레산 포도에 45%의 관세를 매기고, 나머지 기간에는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관세율표를 수정하기 위해 2015년 6월 FTA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칠레산 포도의 관세율을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0%로 낮췄다. 당초 시행령에 있던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만 무관세’라는 내용을 당국자가 실수로 삭제하며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이미 누락한 관세는 다시 징수할 수 없어 나라 곳간이 그만큼 비게 생겼다. FTA 시행령에 명시된 품목이 약 20만 개나 되는 만큼 당국자가 일일이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무 부처가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기까지 누구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은 채 무사통과시켰다는 점에서 국가의 검증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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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05,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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