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전 법원 취재를 담당할 때 일이다. 급하게 물어볼 일이 있어서 서울고법의 한 형사부 부장판사께 전화를 드렸다. 재판이 열리는 날이 아닌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 처음에는 ‘배석판사들과 합의를 하느라 전화를 못 받나’, ‘중요한 손님을 만나나’ 생각했다. 그런데 몇 번을 다시 걸어도 전화 연결이 안 됐다. 그로부터 며칠 뒤 사무실로 찾아가 그분을 만났다. 조심스레 전화를 못 받을 사정이 있었는지 여쭤보았다. 그분은 “유력 정치인과 대기업 등을 담당하는 부패사건 전담 형사부를 맡은 뒤로는 가족 외에는 휴대전화 통화를 안 한다”고 설명했다. 부속실을 거치는 구내전화는 통화한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지만 휴대전화는 그렇지 않아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는 형사재판을 할 때는 학교 동문 모임도 안 나간다고 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평소 꽤 가깝다고 생각했던 분이라 조금 서운한 감정도 들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그 부장판사는 대법관이 됐다. 대법관이 된 후에도 그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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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12,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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