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자원순환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실행되었다. 이 법에 의해 일반적인 생산, 유통, 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순환자원인정을 거치면서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순환자원 인정을 받지 못하면 폐기물로 분류되고 폐자원 에너지 회수 등을 이용하여 매립되는 폐기물을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은 크게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연성 폐기물은 대부분 자원화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다. 국내 가연성 폐기물의 발생량은 지난 5년 동안 20.5% 증가 추세에 있으며, 발생량 중 44%는 물질순환에 의한 자원화, 37%는 소각처리, 20%는 매립 등으로 처리되고 있다. 2015년도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은 약 2200만 t이고 이 중 소각으로 처리되는 가연성 폐기물의 양은 약 821만 t으로 국내 소각시설 규모 연간 약 830만 t과 비슷하다. 가연성 폐기물 중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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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6,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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