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끝이 없다. 1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촉발한 대한민국 ‘미투(#MeToo·나도 당했다)’는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 직역(職域),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눈뜨고 일어나면 새로운 미투가 터져 나온다. 지금 어디선가 과거를 돌아보며 마음을 졸이는 ‘그들’도 적지 않으리라. ▷미투 증언에 드러난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 씨의 행태는 특히 추악하다. 2000년부터 7년여간 추행당했다는 A 씨와 열아홉 살, 스무 살이던 2001년과 2002년 성폭행(강간)을 당했다는 B 씨, 2005년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후 낙태까지 했다는 C 씨…. 그럼에도 이 씨는 이른바 ‘사과 기자회견’에서 “강제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 및 협박이 있을 경우에만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판례 등 법적 현실 등을 염두에 둔 대응일 것이다. 실제로 이 씨는 기자회견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고 한다.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만지는 성추행(강제추행),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성폭행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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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03,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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