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디어 통상을 안보로 간주하겠다는 선언이 터져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4월 미국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1962년) 제232조를 근거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철강 수입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상무부는 며칠 전 철강재 수입에 대한 일괄 24% 관세 부과, 일괄 67% 수입물량(쿼터) 제한 혹은 한국을 포함한 특정 12개국에 53% 관세 부과라는 세 가지 대안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정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에 50% 관세 부과라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더니 이제는 국가안보를 거론하며 강력한 수입 제재를 가할 태세다. ‘국가안보’라는 소제목이 달린 무역확장법 제4장은 두 조항으로 돼 있다. 제231조는 공산지역으로부터의 수입제품은 어떤 특혜도 금지한다는 조항이고 제232조는 국가안보를 보호(safeguard)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a)부터 (d)까지 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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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02,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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