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발점은 검찰이었다. 놀랄 새도 없이 노(老)시인의 상상 초월의 추태가 폭로되더니 ‘미투(#MeToo)’ 운동이 봄바람을 탄 거센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도 처음에는 부인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보이더니 국민 분노에 놀랐는지 대부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차마 감내하기 어려운 두려움을 딛고 성적 피해를 공개적으로 고발하는 미투 운동을 전 국민의 88.6%가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사회가 크게 바뀌는 변곡점을 맞고 있다. 최근 피해가 폭로된 곳은 대개 학교, 검찰·법원, 문화·예술계, 연예계, 스포츠계, 병원, 종교계 등이다. 남녀가 도제 교육이나 수직적 위계질서로 상하관계에서 일하는 직역(職域)이 대부분이다. 교육·사법·종교·문화 등 자율과 독립이 강조되는 속성상 국가 공권력의 관여를 꺼리고 차단하는 곳이기도 하다. 미투 운동의 본질이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권력형 성폭력’에 있다는 징표다. 우리 형법은 자신을 지키기 어려운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와 ‘업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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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01,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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