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빈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자는 ‘영·유아보육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교육계의 반발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표류하고 있다. 초등학교에 어린이집이 공존하면 관리감독 주체가 달라 안전사고 책임 분쟁이 불가피하고, 초등학교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사립유치원과 민간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다. 법안이 표류하게 된 이유는 교육부가 관할하는 학교에 복지부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부처 간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처 이기주의라 생각한다. 교육부가 이 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빈 교실을 조사한 결과 빈 교실은 모두 934실로 파악됐다.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정부는 학생 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에도 도시 학교를 꾸준히 늘려왔다. 반면 농어촌은 학교 통폐합에 따라 폐교되는 학교 수가 적지 않았다. 정확한 실태 파악으로 빈 교실 어린이집 활용 자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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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02,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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