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위한 의결권 행사지침)’가 제정된 지 1년이 넘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3곳을 비롯해 20여 개 기관투자가들이 가입했지만 아직 일본과 같은 폭발적인 확산은 없다. 국내 기관투자가의 맏형격인 국민연금이 2018년 하반기(7∼12월)로 가입을 미루면서 다른 기관들도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쉽게 말해서 자산운용사나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고객과 수탁자의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연성’ 규범이다. 스튜어드십(stewardship)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인의 재산을 충직하게 관리하는 ‘청지기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과 수탁자 자금을 운용할 때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원칙인 셈이다. 이 코드는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공적 확산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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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08,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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