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이상으로 화제가 된 인물이 있다. 바로 그의 외손녀 아라벨라 쿠슈너다. 아라벨라는 시진핑 중국 주석을 위한 영상 속에서 중국 전통의상을 입고 중국 노래를 부르며 한시를 읊어 ‘여섯 살 외교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아라벨라의 엄마 이방카 트럼프는 아라벨라가 세 살일 때부터 중국어를 가르쳤다고 한다. 중국어라는 외국어 역량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아이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교육했을 것이다. 그로부터 3주 뒤인 지난주 교육부는 내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의 방과 후 수업에서 1, 2학년 대상의 영어수업을 금지하기로 확정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하면서 문득 트럼프의 손녀가 떠올랐다. 영어가 모국어인 아이도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갖기 위해 중국어를 배우는데 우리나라는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라는 곳이 법으로 영어조차 못 배우게 막다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에 따르면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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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7,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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