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인천 영흥도 근처에서 내항 유조선과 낚시어선이 충돌해 10여 명의 인명 손상이 있었다. 이런 유형의 사고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항법을 잘 모르거나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다. 충돌예방 규칙의 항법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국제조약, 해사안전법, 선박입출항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돼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에서는 연안을 다니는 소형상선, 낚시어선, 어선에 근무하는 선장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해주는 곳이 없다. 면허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은 있다. 하지만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등 소형선박에 적합한 면허는 교육이 수일로 너무 짧고, 항법을 완전히 숙지하고 체화할 정도는 아니다. 몇 개의 해양수산계 고등학교, 2개의 4년제 해양대학, 연수원이 있지만 이곳은 원양상선과 원양어선에 승선할 해기사를 교육하는 기관이다. 해양대학에서는 한 학기 동안의 이론교육과 1년간의 실습을 통하여 피항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이 또한 원양상선에 근무하는 항해사를 위한 것이다. 서해 페리호 침몰사고 이후 2014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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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7,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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