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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6.

직원 복지관련 관련 HR policy 에 관한 소소한 tips

러시아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다.


그 중 하나가, HR Policy 이다. 

HR policy 에는 채용과 퇴사, 교육훈련, 직원복지 등 사내 각종 

인사 관련 제도를 의미한다. 




HR policy가 철저히 준비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세무조사 대비용이다. 


러시아 법상, 기본적인 사항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대게 HR관련 비용과 관련하여 외국기업들이 자주 겪는 애로사항은 


주재원들의 Bonus(수당 등) 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나가는 비용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주재원들의 compensation이 현지 직원들의 그것과 비교해 

과하게 많은 경우가 대부분일텐데, 

세무소에서 이 비용을 가지고 딴지를 걸 경우에

HR Policy 가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어야 대응에 리스크가 적다.



또 하나는 직원복지 정책을 셋팅할 때이다. 


초기기업일 경우에, 직원복지 비용을 어디에 기재해서 어떤 식으로 직원들과 계약을 해야 하는지 애매할 경우가 있다.


즉,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직원복지 내용을 조정해 나갈텐데, 

이때 어떤 식으로 직원들과 계약을 변경해야 하느냐가 이슈가 될 수 있다.


어떤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통신비를 지원해 주다가, 

영업부서 직원에게는 아예 법인폰을 제공해 주기로 했다고 치자.


그렇다면, 법인폰을 제공하는 대신, 통신비 지원은 배제해야 하는데, 

러시아 노동법 상 연 중에 employment contract 를 변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특정 직원들은 특정 복지정책이 적용되는데, 

어떤 직원들은 특정 복지정책이 적용 안될 경우, 내부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직원들과 어떤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야 할까?

(러시아에서는 한국과 비해 노동법이 더욱 노동자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보면된다.

 잘 못했다가 회사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HR Policy를 활용한다.


고용계약서(Employment contract)에는 정말 고용과 관련된 최소한의 terms and conditions 만 기재하도록 한다.



나머지 복지 및 여타 compensation 관련해서는 HR Policy 에 기재토록 한다.

HR Policy 내 복지항목 별 Grade 별 복지내용을 러시아 노동법에 기초하여 최대한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세무조사 대비해서 구체적이면 구체적일 수록 좋긴 하지만)

작성되어 있으면 된다. 


러시아에서는 대게 연 1회 employment contract 을 갱신하는데 반해, 

HR Policy는 연중 필요 시 갱신할 수 있다. 


게다가 HR Policy에 대한 변경 사항은 직원들에게 Acknowledge 를 한 후 

이에 대해 notify 했다는 것에 대한 서명만 받으면 된다.



참고로, 통신비 지원의 경우, 회사마다 각양각색이므로, 뭐가 표준적이다 라는 것은 없지만, 상호 간에 지원되는 금액이 클 경우 세무상 이슈가 될 수 있다.

(물론, 영업직원들의 경우 통신비 지원이나 법인폰 지원은 업무를 하기 위한 도구/Instrument로 보기에 전혀 문제는 없다.)


이 경우, HR Policy에 그 로직과 Rationale 이 명기 되어 있으면 된다.



러시아에서의 직원복지가 복잡해 질 수록 회사는 성장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에 따라 HR Policy 역시 그 수준에 걸 맞게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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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7, 2017 at 03:3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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