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청소년 유해업소의 주거지역 침범이 빈번해지면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성인용품점의 경우 대형 프랜차이즈 형태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형국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경계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이다. 문제는 학부모들과 점주의 갈등이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선 바로 밖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건축법 시행령’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 영업시설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된다. 위락시설은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금지되나, 성인용품점이 위락시설이라고 명시된 법률 조항이 없다. 작년 5월 국토교통부는 성 기구 판매업소 등을 위락시설 용도로 간주하는 지침을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시달했다. 즉, 성인용품점은 위락시설로 인정되어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는 입점할 수 없다. 미국 뉴욕시는 용도규제 조례로 성인시설의 입점을 규제하는데, 몇 가지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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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1,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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