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일의 대부분은 서류 작업이다.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열변을 토하는 건 영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다. 중요한 법적 효력은 문서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잘 알려진 대로 변호사 출신이다.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한 뒤 정계에 입문하기 전까지 부산에서 줄곧 변호사 활동을 했다. 그런 문 대통령의 변호사 DNA를 새삼 절감했던 적이 있다. 6월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무역적자를 용납할 수 없다. 재협상을 바로 시작한다”고 말한 데 대한 반응을 물었다. 문 대통령은 정색했다. “왜 (언론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 합의문만 합의된 것이지 나머지는 합의 외의 이야기다.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의) 합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는지…. 아무튼 (한미 FTA 발언은) 합의 외에 별도로 이야기한 것이다.” 당시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ift.tt/2y9cfEu
via
자세히 읽기
October 28, 2017 at 03:00A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