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투자가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준수가 내년부터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7개의 원칙과 세부지침으로 구성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투자자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다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가이드다. 일본의 경우 최대 규모의 투자기관인 국민연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다른 기관투자가들의 참여를 유도해 장장 20여 년간 멈춰 섰던 증시를 다시 움직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처음 영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고안된 배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발이다. 당시 기관투자가들은 투자 대상 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 결과 기업의 과도한 단기 성과주의를 통제하고 주주들이 주주권 행사를 통해 방만한 기업 경영을 감독하도록 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들게 됐다. 우리나라 역시 단기 실적에 집중하는 성과주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한 문제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기관투자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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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0,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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