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 숙종 때 일이다. 홍만회(洪萬恢)의 집에 종려나무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임금이 내시부의 종에게 가서 구해 오도록 하였다. 홍만회가 임금의 인척이었기 때문이다. 홍만회가 뜰에 내려와 엎드려 아뢰기를 “신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라의 은혜를 입었으니, 한 몸을 다 바쳐도 감히 아까워하지 않을 텐데 하물며 초목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頂踵國恩, 髮膚不敢惜 況卉木乎)? 다만 비록 임금의 인척으로 불리지만 멀리 지방에 나가 있는 신하로서, 초목을 바치는 것은 죄가 되는 일이라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 또한 감히 종려나무를 남겨 둘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나무를 즉시 뽑아 버렸다. 이유원(李裕元·1814∼1888)의 ‘임하필기(林下筆記)’ 제9권 ‘군신(君臣)’에 수록된 이야기입니다. 좋은 나무 좀 가져와 보라니까 바치기는커녕 아예 뽑아버립니다. ‘임금께서 이런 것에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까?’ 하는 충정인 건 이해합니다만 반항도 이런 반항이 없습니다. 내시부의 종이 돌아와 상황을 아뢰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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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4,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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