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관찰 대상자 A 씨는 올 1월부터 치료명령을 이행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초 사소한 문제로 직장동료와 다툰 뒤 마음이 상한 A 씨는 다음 날 길에 세워둔 오토바이에 불을 질렀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그런 A 씨에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간 알코올의존증후군 치료명령을 선고했다. 법원이 A 씨에게 치료명령을 부과한 이유는 첫째, A 씨는 20세 이후 1주일에 2회 이상 소주 2병 이상을 마셔온 음주 습성이 있다. 둘째, 2016년 1월 A 씨는 술에 취해 길에서 쓰러진 뒤 두개골 골절 등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 셋째, 2016년 9월 병원에서 알코올의존증후군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하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있다. 치료명령제는 2016년 12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시작되었다. 치료명령 대상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고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이다. 법원은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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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31,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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