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기업 A사와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 B사는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점도 많다. 국회와 정부는 A사에 적용되는 규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B사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A사 대표는 “역차별”이라며 규제 자체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국회는 그렇다면 B사도 규제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나섰다. ‘황당하다’는 표현은 이럴 때 딱 들어맞는 말일 거다. A사는 신세계, B사는 이케아다. 국회는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신세계와 롯데 등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케아 역시 생활용품 전반을 팔고 음식점도 입점해 있지만 가구전문점으로 등록돼 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지난달 24일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에서 “이케아는 왜 안 쉬나”라고 했다. 전후 맥락을 따져 보면 전통시장과 품목이 거의 겹치지 않는 복합쇼핑몰까지 규제를 적용하려는 데 대한 반어법적 이의 제기였다.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이 지역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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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1,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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