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해운산업 분야는 어느 시기를 두고 반복적으로 비슷한 어려움이 닥치는 경향을 보여 왔다. 1993년 서해훼리호 사고 후 11년 만인 2014년에 세월호 사고를 겪었고, 2001년 조양상선의 파산 15년 만인 2016년에는 정기선사 한진해운이 파산했다. 인류는 유사 이래로 미래의 예측 불가능성을 예측 가능성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때 예측 가능성은 법 제도의 확립으로 달성된다. 한진해운 사태에서도 기존의 법 제도를 잘 활용하였다면 회사가 회생할 수 있었거나 아니면 국내 다른 회사들이 인수를 해 전 세계 7위 해운사의 공중분해만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한진해운이 파산에 이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비싼 용선료에 있었다. 2016년 당시 이미 시장가보다 몇 배 비싼 용선계약을 수십 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진해운은 영업부문에서 적자가 수년간 누적될 수밖에 없었다. 도산법에 따르면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비싼 용선계약을 모두 해지하면 미이행된 용선료 채권은 모두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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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1,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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