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승인에 의한 비영리법인)가 지급받는 다음의 금액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접수되어 이와 관련하여 질의함
1가구 2차량이상인 차량보유자에 대하여 관리비와 별도로 징수하는 주차장 사용료 수입
《갑설》 주택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나(부가1265.1-1413,1983.07.15), 1가구 2차량에 대한 주차료는 동 규정에 의한 관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별도로 징수하는 것으로(주관58070,2000.06.30)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 소득46011-1996(1998.07.20), 부가46015-584(1998.03.30)〕
《을설》 입주자로부터 실비변상금액으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단지내 알뜰장터를 유치하고 수령하는 장소 사용료수입
단지내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게 하고, 지급받는 사용료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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