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례대표 의원은 특정 정당이 얻은 총득표수의 비례를 근거로 당선되는 선거제도다. 비례대표는 정당 활동을 기반으로 후보자가 정해지고 그 정당의 지지도, 즉 투표수에 따라 의석이 배분된다. 총선에서 당선자에게 주지 않은 ‘사표(死票)’를 방지한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어느 정당이 전국을 통틀어 득표는 많은데 당선자가 없는 불합리한 현상을 타파한다는, 지역선거구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한다는 데 방점이 있다. 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할 때는 각 분야의 명망가 혹은 직능별 대표성을 전제로 당의 정체성과 정책기조를 철저하게 연관시켜 확정한다. 그렇게 등원한 비례대표 의원 한 명의 행보가 도마에 오른 지 오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총리 인준을 두고 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론인 표결 불참을 반대하고 홀로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추가경정예산 파동 때는 역시 소속 당이 정한 방침을 거부하고 찬성 대열에 합류했다. 개별적 헌법기관으로까지 인식되는 국회의원의 개별 행동이 당론과 배치되는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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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3,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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