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녕하세요
XX의 XXX세대 아파트 입주한 입주민입니다.
4월 말 입주시작
초기 사업주체에서 도급계약한 관리소에서 매달 부과하는 관리비 내역서를 보니
초기 집기비품,공기구비품,사무용품 등 2500만원이상의 비용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비용을 36개월로 나눠 관리비에 부과했는데,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분양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개소에 대한 집기비용은 사업주체가 공정의 마무리 단계로
해줘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신:
안녕하세요.
아파트 감사 전문 회계사 이민우입니다.
1. 관련 내용은 민법의 범위인 듯 하며, "당초 아파트 분양 계약서 등 입주민과 시행사 쌍방의 계약의 실질"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통상 표준계약서 형태의 분양계약서 상 그 깨알같은 글씨로 적힌 수많은 내용에
초기 집기비품을 시행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힘들 것이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곳을 통하여 합의점을 보는 것은 어떨까요 ?
또한 입주초기 아파트라면 반드시 "하자" 문제가 걸려있으므로 이때 협상력을 발휘하시어 집기비품, 초기 헬스장물품,
도서관 기자재 등을 요구하시면 바람직해 보입니다.
2. 관련 판례가 있나 찾아봤습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건강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민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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