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사이버안보는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에 포함돼 있다. 그 방향은 기본적으로 ‘사이버안보 법치주의’의 확립이 돼야 한다.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중국 등이 사이버안보에 관한 기본법을 앞다투어 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대통령훈령에 불과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동 규정은 사이버안보를 위한 정부조직과 그 역할 및 책임을 반듯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점에서 사이버안보의 ‘법치(法治)’를 구현하는 기본법이 될 수 없다. 현재 80여 개국의 사이버안보 국가전략이 공개돼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2011년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 후 채택된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 마스터플랜은 사이버안보에 관한 한국의 국가철학과 그 구체적인 행동방향을 보여주지 못하므로 이러한 국가전략이 될 수는 없다. 새 정부의 사이버안보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에서 국가안보실 중심의 컨트롤타워 강화가 포함돼 있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ift.tt/2tJRZqG
via
자세히 읽기
July 27, 2017 at 03:00A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