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은 정치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59조가 보여준다. 누가 얼마나 세금을 낼지는 관료들의 정밀한 계산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유권자와 납세자의 뜻으로, 때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타협의 산물로 결정된다. 정치나 세금이나 결국 선택의 문제다. 조선시대 공납 같은 착취가 아니라면 정치적 결정에 따라 세 부담을 적절히 나눠 짊어지는 게 현대적 의미의 나라살림이다. 없던 세목도 신설하는데 소득·법인세율 정도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나라살림 사정, 글로벌 흐름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된다. 그런 의미로 보면 새 정부의 대기업·초고소득자 세율 인상을 무조건 비판할 건 아니다. 증세를 빼면 뾰족한 복지재원 마련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전문가,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동의한다. 해외에선 관련 선례도 꽤 있다. 프랑스(5%포인트) 미국(4.6%포인트)이 2010년대 들어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렸고, 칠레(7%포인트) 멕시코(2%포인트)는 법인세율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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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7,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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