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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2.

업무무관가지급금 손금 불산입 규정


[ 요 지 ]
내국법인이 1999.1.1 이후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1999.1.1 이후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1. 질의내용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97.9.1 개업한 농업회사법인으로 재무상태표에는 인 설립시부터 누적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844백만이 계상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는 2015년 6월경 질병으로 사망하였음

 ○대표이사의 상속인들은 총 4명이며, 질의법인은 상속인들에게 지급금을 통지하여 상환을 요구하였으며, 각 상속인별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음

  - 상속인 A(현 대표이사이로 질의법인 지분 25% 보유) : 상속포

  - 상속인 B(현 사내이사이로 질의법인 지분 25% 보유) : 한정승인하였으며, 본인의 상속분을 회사에 입금함(6백만원)

  - 상속인 C, D (각각 질의법인 지분 20% 보유) : 사망한 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질의법인은 상속인 C, D에 대한 가지급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횡령인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010. 12. 30.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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