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16일 첫 재판에서 22분 동안 밝힌 변론 요지는 2가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참모로서 탄핵의 정치적 책임은 있지만 법 위반은 안 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은 모두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역대 청와대 비서진의 역할과 똑같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그는 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을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무부와 검찰을 떠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9명과 좌천된 2명의 간부 중 6명이 우 전 수석과 아주 가까웠다. 이 6명은 모두 핵심 요직에 있었다. 박근혜 정부 후반 많은 검사들이 “우병우에게 밉보이면 절대 중요한 자리에 못 간다”고 말했다. 사실이었다. 이런 검찰 인사는 수사를 의심받도록 만들었다. 대표적인 게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국정 농단 사건’ 수사다. 청와대 뜻대로 문건 유출에만 초점을 맞춰 비선 실세 최순실의 실체를 가렸고,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언론의 최순실 보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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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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