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을 칭했다고 다 개혁이 아니다. 법무부가 설치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27일 발표한 검찰총장 지휘권 박탈 권고안은 이 조직의 반(反)개혁성을 극명히 드러낸다. 윤석열 검찰총장만 분재(盆栽)총장으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이 전국의 고등검사장들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케 함으로써 사실상 검찰의 정권비리 수사를 금지시킨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사정없이 박살내는 내용에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런 권고안을 보고도 가만있다니, 대한민국 검찰은 배알도 없나. 다음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김남수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렸다.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에게 직접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공개질의에 30일 오전까지 180여 명의 검사들이 실명으로 지지 댓글을 붙여 올렸다. 다행이다. 대한민국 검사가 아직 살아있어서. ● 검개위, 검찰을 청와대의 충견으로 검개위가 보도 자료에서 밝혔듯,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3ghwS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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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0, 2020 at 02:5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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