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설마,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하늘이 두 쪽 나도 법이 정한 날짜인 5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엄포를 놨어도 설마 21대 국회 첫 출발을 여당 단독 개원으로 시작하겠나 싶었다. 여당 단독 개원이란 헌정사상 단 한번밖에 없던 일이다. 1967년 6·8총선 부정선거 때문이었다. 당시 석간이었던 동아일보는 6월 8일자에 울산 국민학교에서 공화당원이 유권자에게 현금 나눠주는 현장을 ‘한낮의 매표행위’ 제목으로 특종 보도했다. 7월 10일 국회 개원일 , 7월 10일 국회 개원일, 경찰은 야당인 신민당의 국회의원 당선자까지도 태평로 국회의사당 접근을 막았고, 힘없는 시민당은 정문 앞에서 부정선거 규탄 데모로 항거했다. 그날 동아일보는 ‘7대 국회가 많은 파란을 안고 10일 야당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개원됐다. 여당 일당만에 의해서 새 국회가 개원되기란 한국의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보도했다. 유신독재 때도, 전두환 신군부 때도 두 번 다시 못 했던 일을 그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MCKC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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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06, 2020 at 02: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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