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에 대한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 중의 하나였던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가 개선됐다. 그동안 PC온라인게임의 경우 개인별 월 아이템 결제한도(구매한도)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성인의 월 50만 원 결제한도가 폐지된 것이다.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는 법적인 문제점들이 많았다. 우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결제한도 규제가 적용되고 있었다. 결제한도 규제가 ‘그림자 규제’라고 불린 이유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결제한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결제한도 규제를 적용했던 이유는 ‘게임 과소비의 억제’였는데, 시장경제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에서 일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과소비 억제를 위해 규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일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의 문제는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는 것이 시장경제원리의 기본이자 상식이기 때문이다. 복권이나 경마에서의 마권 등 사행산업은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lrUvh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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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6, 2019 at 03:4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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