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전국 경찰서의 형사과와 수사과 사건을 총괄하는 또 하나의 괴물이 될 수 있다. 수사의 주도권이 검찰에 있든, 국수본에 있든 국민에게는 조삼모사(朝三暮四)다. 수사권 조정은 대통령의 검경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고쳐야 할 단순한 핵심을 빼놓으니까 얘기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복잡해지기만 하는 것이다. 미국은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 경찰관은 수사를 하고 나면 검사를 찾아가 이대로 기소하면 판사에게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지 의견을 구한다. 검사는 경찰관의 자문에 응하는 일종의 국가 변호사(attorney)일 뿐이다. 기소장에 서명도 검사가 아닌 경찰관이 한다. 이런 방식은 경찰이 주민 자치의 기관으로 생겨나고,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는 나라에서 가능하다. 이런 전통이 없는데도 무늬만 자치인 자치경찰을 하겠다고 하면서 경찰에 미국처럼 수사의 전권을 주려는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내용이다. 우리나라 경찰은 미국 경찰과 달리 국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bit.ly/2VFQAdI
via
자세히 읽기
May 22, 2019 at 03:00A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