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국회 난투극이다. 이 꼴 안 보려 이름도 역설적인 국회 선진화법 만들지 않았냐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하면 쉽다. 그러기 전에, 왜 청와대와 여권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기를 쓰는 건지 따져봤으면 한다. 대통령 측근 같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잡기 위해서라고? 아니라고 본다. 그건 특검으로도 충분하다(청와대 의지만 있으면). 박근혜와 최순실도 특검이 잡아냈다. ● 말 안 듣는 검찰 기소를 위한 공수처 설치 공수처가 필살기(必殺技)인 이유는 검찰을 확실히 잡을 수 있어서다. 22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4당의 공수처 합의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에 대해 기소권을 갖게 돼 있다. 쉽게 말해 정권의 말을 안 듣는 검찰은 공수처를 통해 기소하겠다는 의미다. 물론 공수처엔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한 기소권도 부여됐지만 이건 물타기라고 본다. 여기서 잠깐, 왜 검찰개혁이 필요했나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나 같은 민간인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막강 검찰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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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6, 2019 at 04:4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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