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청약시장에선 본편보다 속편이 더 뜨겁다. 1·2순위에서 미계약, 당첨 취소 등으로 나온 잔여 물량, 이른바 ‘무순위’ 청약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집을 갖고 있어도 상관없다. 2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선 잔여 물량 44채 모집에 2만6000여 명이 몰렸다. 최근엔 1순위 청약 접수에 앞서 무순위 예약부터 받는 ‘사전 무순위’ 청약까지 나왔다.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거나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어렵게 당첨됐는데 왜 계약을 포기할까. 다시 보니 분양가가 너무 비싸단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분양가가 지금보다 더 낮아진다고 해도 실수요자들이 선뜻 청약에 나서긴 어려운 구조다. 당장 확보할 수 있는 실탄이 부족해서다. 예전엔 계약금 10%만 갖고 있으면 됐다. 중도금 60%는 집단대출을 받고, 잔금 30%는 살고 있는 집 전세보증금으로 나중에 치를 수 있었다. 이젠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도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분양가 9억 원 이상이면 중도금 대출 자체가 안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bit.ly/2OYXGIO
via
자세히 읽기
April 10, 2019 at 03:00A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