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대 격전(激戰)이다. 검찰과 경찰이 사활을 건 듯 부딪치고 있다. 전선은 세 갈래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그리고 클럽 ‘버닝썬’ 사건이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수면 아래서 불꽃 튀는 폭로전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이 중요한 증거를 누락하고 은폐했다.”(검찰) “검찰이 피해자를 압박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경찰) 김 전 차관 사건이 부실 수사 의혹을 받게 된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는 비난의 일부다. 다른 두 사건에서도 비슷하다. 조직의 명예, 법적 책임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이다.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유지하려는, 경찰은 수사 종결권 등을 확보해 검찰의 통제를 최대한 많이 걷어내려는 목적이다. ‘나는 괜찮은데 네가 문제니까 권한은 내가 갖는 게 맞다’는 주장의 근거를 대려는 것이다. 고지에 먼저 올라 깃발을 꽂으려는 전략이 아니다. 내가 못 올라가도 상대를 상처 내고,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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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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