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에 관한 질의회신에 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비공식질의의 접수 절차와 양식을 2019년 4월 1일부터 변경할 예정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질의자의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① 본인인증절차의 추가
② 질의자 소속 기관 정보의 입력
: 회계법인, 기업(작성자), 학계, 증권사, 신평사 등(이용자), 5. 기타 중 택1
③ 관련된 기준서, 관련된 문단에 대한 정보의 입력 등
변경되는 비공식질의 접수양식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어 향후 질의회신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효과적으로 사후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비공식질의 접수양식 변경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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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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