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검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지시로 만들어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청와대 관계자를 소환할 계획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당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선 앞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에 따라 공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에는 사퇴 압박이 필요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이름이 거론됐다. 이 중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등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몫으로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검증을 맡는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국회에서 “장관으로 있으면서 인사권을 행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을 보면 청와대가 대통령 임명 몫이 아닌 자리까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를 보고받은 적 없다는 그간의 태도에서 입장을 바꿔 청와대가 적법한 감독권을 행사한 체크리스트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공공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한 리스트는 민간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리스트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나 감찰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T6gV7J
via
자세히 읽기
February 21, 2019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