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60년경 일본 지방영주 ‘다이묘(大名)’들은 천하를 얻기 위해 매일같이 싸웠다. 무사정권 ‘막부(幕府)’는 해결을 위해 겐카료세이바이(喧화兩成敗)법을 만들었다. 원인과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싸우면 양측 모두를 똑같이 벌주는 것이었다. 이 법은 에도(江戶)시대(1603∼1867년) 때 관습법으로 바뀌었다가 근대에 사라졌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법이지만 약 400년간 유지됐다. ‘법을 만들면 꼭 지켜야 한다’는 일본 문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한국에는 법이 있어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를 지키지 않고 참지 않아도 된다는 정서가 없지 않다. 그게 정의라고 믿는 생각 때문이기도 하다. 4·19혁명,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한 정권과의 대결도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도 촛불을 앞세운 사회 변혁의 흐름을 타고 등장했다. 한국인에게 싸움은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행동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끼리 만나면 충돌하기 쉽다. 요즘의 한일 갈등 뒤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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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18,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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