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2019년 2월 22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중요성의 정의)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이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귀 기관의 의견을 2019년 3월 29일까지 아래의 수신처로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편 발송시 수신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한국회계기준원
우편번호 04513
[이메일 발송시 수신처]
이메일: webmaster@kasb.or.kr
해당 안건에 대해 접수된 의견은 특별히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및 제1008호 개정(중요성의 정의) 공개초안 검토보고서.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및 제1008호 개정(중요성의 정의) 공개초안 2단 비교표. 끝.
담당자:
양정아 수석연구원 Tel. 02) 6050-0163
임가원 선임연구원 Tel. 02) 6050-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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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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