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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8.

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 초빙

1. 회계기준위원회의 소개
회계기준위원회(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 KASB)는 한국회계기준원에 설치된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과 해석에 관한 심의·의결기구입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 업무와 회계 및 감사 관련제도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1999년 9월 1일에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한국거래소를 포함한 10개 기관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 7월 27일부터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과 해석 업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공식 업무를 회계기준위원회를 통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상임위원의 임무
상임위원은 회계기준위원회의 위원장(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이 겸임)을 보좌하여 회계기준 제·개정업무를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직책으로 회계기준자문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3. 상임위원의 임기
새로 선임되는 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4. 위원 자격
① 회계기준위원회의 위원은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도덕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공인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이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을 포함하며, 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면서 재무 또는 회계 분야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분야 업무에 임원으로 10년 이상 또는 직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거래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분야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기준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총회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 함

5.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따라 직무정지(일부 직무정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거나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인선기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원 후보를 결정합니다.
① 학계 및 실무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업적, 특히 국제적인 재무보고에 관한 작성 책임, 외부감사, 감독이나 감리, 재무정보의 분석과 활용, 강의와 저술 등을 통하여 재무회계 이론과 실무에 대한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고 상당한 이해력을 갖추었는가 여부
② 재무회계와 관련된 타 위원회에 참여하여 탁월한 업적을 내거나 주도적인 활동을 한 경험
③ 회계기준위원회는 공무수행사인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청탁을 철저히 배제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고 맡은 바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7. 인선절차
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금융감독원 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한국회계학회 회장,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이 추천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
② 후보추천위원회는 기준원의 홈페이지, e-kasb club, 보도자료, 월간공인회계사지, 한국회계학회의 소식지, 기준원회원사의 소식지 등을 통하여 비상임위원 초빙 광고 
③ 후보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후보를 검증한 뒤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써 선출해야 할 위원 수의 2배수 이내에 대해 추천순위를 부여하여 이사회에 보고 
④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계기준원장이 위촉


8. 근무기간
2019년 3월 1일 - 2022년 2월 28일(3년)
     *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음


9. 제출서류
지원서 (기준원양식) 
별  첨 : 이력서, 활동계획서 


10. 응모기한
2019년 1월 7일(월)부터 2019년 2월 7일(목) 오후 6시까지
 * e-Mail 도착분에 한함 (접수를 확인하는 기준원의 회신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자 본인이 전화 02-6050-0160에 반드시 문의할 필요)


11. 제출방법
  • e-Mail 제출 
  • 수신자: 회계기준위원 후보추천위원회
  • e-Mail 주소 : kasb@kasb.or.kr
  • 전화번호 : 02-6050-0160 



from 한국회계기준원 http://bit.ly/2AzKi7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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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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