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에 답이 없는 문제도 있을까?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올해 첫 검경 개혁 소위를 열고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사개특위가 구성될 때만 해도 야당이 극력 반대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몰라도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했다. 작년 6월 21일 국무총리 임석하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대통령민정수석이 정부안을 설명하는 모습은 오랜 난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정부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수사권을 주어서 두 수사기관을 지휘·감독이 아닌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경찰은 모든 사건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공직 비리나 부패범죄, 선거범죄 등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가지면서 경찰 수사에 대해 송치 후 수사권, 보완 수사 요구권 등 사후적·보충적 통제권을 갖도록 한 것이다.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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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1,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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